우리나라의 인구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정도로 아파트 거주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파트는 주택보다 안전하고 관리소가 있어서 편하기 때문에 주택에 살생각을 해본적도 없을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살다보니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살인사건이 나기도 하고 폭행 극단적 선택 정신병에 다니는등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역시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기에 판에 올라온 윗집 아이가 죽었는데 좋아하는 아랫집 이라는글이 눈에 들어와 읽어 보았습니다.








윗집 아이들이 죽은후로 층간소음이 사라지자 죽이고 싶었는데 하늘이 도왔다며 기뻐하는 아랫집 사람들 아마 의견은 층간소음 당해본사람 vs 당한적 없는사람 으로 나뉠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을 일으키던 윗집아이가 죽자 잘죽었다고 기뻐하며 다른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사람이 녹음을 해서 윗집 아이아빠에게 들려주었는데 격투기 선수 출신이였던 아이아빠가 아랫집을 폭행해 맞다가 기절하여 실려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층간소음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윗집아저씨는 쿵쿵거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아파트 지옥을 벗어나고 싶네요.
n번방 방지법 소급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조만간 시행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여도 처벌을 하고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법입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니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은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였는데 16세 미만인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하였더라도 처벌되며 피해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일 경우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되어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되어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며 의제강간,추행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성착쥐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7년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할경우 모두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등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준비 또는 모의만 하여도 처벌하는 예비 음모죄가 신설되었고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반포해도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시행을 앞두고 소급적용이 될것인가와 폰허브 같은 해외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해도 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시행후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