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소급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조만간 시행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여도 처벌을 하고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법입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니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은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였는데 16세 미만인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하였더라도 처벌되며 피해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일 경우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되어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되어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며 의제강간,추행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성착쥐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7년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할경우 모두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등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준비 또는 모의만 하여도 처벌하는 예비 음모죄가 신설되었고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반포해도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시행을 앞두고 소급적용이 될것인가와 폰허브 같은 해외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해도 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시행후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