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음주운전 단속 강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작년 말 윤창호법이 도입한뒤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드는가 싶더니만 다시 예전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되어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콜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으로 엄격해집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도 상향조치되는데 0.03~0.08%의 수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됩니다.
앞으로 음주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하여 수치에 따라서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 수사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피해가 크거나 음주운전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수 있습니다.
음주 수치가 0.08%이상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구속수사를 하게 됩니다.
검찰은 10년 이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 또는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일경우 경미한 피해의 사고일지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하게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처벌이 강화되면서 뺑소니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이외에도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어린이 보호에 대한 의무를 고려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 또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