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출소일 죄명 죄목 신고자 형량은
희대의 탈옥수였던 신창원이 현재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중인데 교도소에서 감시가 너무 지나쳐서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에서는 신창원이 받고 있는 처우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며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교도소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신창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에 탈옥하여 2년 6개월동안이나 잡히지 않아 희대의 탈옥수라고 불리웠는데 신창원 죄명은 강도치사죄였습니다.
신창원 죄목이나 탈옥으로 인해 아무래도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20년 넘게 특별감시 대상으로 독방 생활을 하였습니다. 탈옥과 신창원 아버지 사망소식으로 극단적인 시도를 한적이 있지만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했다고 기본권을 최소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창원 신고자는 a/s수리기사로 신창원이 머물고 있던 신청원 동거녀의 집을 방문했다가 결혼사진이 없고 인상착의가 비슷해서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창원이 검거되고 경찰 특채로 경찰관이 되었고 현상금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암튼 죄명이나 탈옥등으로 인해 신창원 출소일 오는날은 희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