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구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징역 구형은 많은 누리꾼들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20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2016년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공모하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워장에게서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아 작년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혐의중 뇌물수수는 무죄로 기소금액인 35억원중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에 대해서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라고 주장하였으며 금품수수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안봉근 비서관 재판에서는 예산을 건냈더라도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국정원 특활비를 사실상 증빙자료도 없이 편성하여 은밀히 교부받은 중대한 직무범죄이며 재임기간 상시로 뇌물을 수수하여 대통령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강조하였습니다.